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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로 선정한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첫 적용

김옥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4:01]

도,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공모로 선정한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첫 적용

김옥경 기자 | 입력 : 2020/11/27 [14:01]

 

▲ 경기도청    ⓒ 라이프성남


[라이프성남=김옥경 기자] 경기도가 내년 준공예정인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8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은 의무적으로 공모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신청사 미술작품 공모는 관련 조례를 적용한 1호 공모사업이다.

경기도는 신청사가 조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도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만큼 공모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8일 시행된 현행 조례는 착공 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미술작품 공모를 하도록 돼있는데 경기도 신청사가 착공 신고를 한 시기는 2017년 9월 15일로 공모제도 적용대상은 아니다.

이번 공모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개월 간 진행하며 다음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사에 설치할 8개의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 내부에 5점, 외부에 3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한 국내 19세 이상 모든 작가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미술작품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침서 내 서식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모든 미술작품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으로 당선된 최종 8개 작품의 작가들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영환 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공모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의 모범적 사례가 되어 제도정착을 이끌길 희망하며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돼 신청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건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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