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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정희의원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6:56]

제26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정희의원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4/15 [16:56]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96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희 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왔음에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 모두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와 함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코로나 –19 감염병의 정부 대처 방안으로 인해 기업인을 비롯하여 특히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가 등의 상인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기 위해 상인들이 기대감을 느끼며 의지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의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밝히면 시의 조직으로 있는 상권지원과의 편재로서는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집행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은 상상외로 미미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2021년 본예산 상권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은 상권활성화 재단으로 약 35억,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관리 위탁 명분으로 약 121억 예산을 전출시켜 실질적으로 시 본청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시 본청의 해당과의 업무 70% 이상이 해당 관계자들의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실질적 사업 예산 집행은 미미하면서 책임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정책집행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기능이 상실된 채 민원응대에 급급한 부서로 전락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탁기관들이 제 업무를 못 하면서 그들로 인해 발생 되는 민원은 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권한·책임·의무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권지원과가 민원응대에 지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본의원이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 발생 및 처리 사례를 요구했으나 ”민원관리대장이나 처리 대장 등 관련 자료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청의 민원여권과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관련 민원이 쇄도한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이 같은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민원의 발생 및 처리결과 들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시장이 밝힌 ‘멀리 보고 샅샅이 살핀다’는 원견명찰과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뜻과 배치되고 있는 이 같은 양태는 비단 상권지원과만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같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원 발생 시 동일 사안임에도 업무 담또한 처리부서가 당연히 있음에도 민원여권과가 담당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해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 미진한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 보상금 즉 가맹점 카드 수수료 보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3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 등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카드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가 발생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에 대한 이 같은 편법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모란장이 전국 명소라고 홍보는 되고 있지만 장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즐거워야 할 장날, 장터가 주차장이 없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고 모란장을 알리는 특색있는 입 간판 하나 없음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에 어울리게 버스킷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예산 집행 잔액이 1억 3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아이템이 고갈된 것인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현성 없는 과다 예산을 편성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흔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쉬고 있는지? 모란 시장이 개장되었으면서도 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음은 타성과 구태에 젖은 관성 법칙에 의한 것 아니냐는 혁신 부재라고 봅니다.

 

은수미 시장님!

혹시 ‘오일장에 모란장에 우리 이웃 다 모였네’라는 노랫말의 ‘모란장’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셨습니까?

‘남한산성 휘감아 도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실비단 구름 속에 둥근달이 떠오른다’하는 ‘성남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잠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듯이 성남시와 성남시의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민원응대에 바빠서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권지원과가 해야 할 책무 아닙니까?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시정의 방침과 시민의 뜻에 발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서라면 차라리 소상공인지원과로 명칭을 바꿔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여 시대적 부응에 발맞춰 나감이 더 나음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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