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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8:16]

경기도의회 김진일 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4/20 [18:16]

 

 ▲ 김진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 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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