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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 사전 예방 및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20:4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 사전 예방 및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4/20 [20:4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4월 19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으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구조 하에서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인사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교육청 내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 수립 △피해상담과 조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가해 행위 신고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법적 처벌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목)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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