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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도의원,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촉구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21:34]

경기도의회 양우식 도의원,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촉구

김옥경기자 | 입력 : 2022/11/09 [21:34]

 

 

“조례에 책무가 적혀 있는데도 그에 따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기반해서 규칙 제정의 필요성까지 재정리하고 조례와 사업 재정비해야” 주장

 

양우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와 사업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은 “복지국과 관련된 조례가 96개가 있는데 규칙은 6개다. 규칙이 부족한 이유는 규칙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며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정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집행부의 권한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법적 판단과 용어 해석을 해서 복지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조례에 책무가 적혀 있는데도 그에 따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질책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판단하고 조례를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각 과에서는 조례를 기반해서 규칙 제정의 필요성까지 재정리하고 조례와 사업을 재정비해주시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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