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년도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청년기본소득 등 광역단위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할 전담 조직을 매우 불안정한 형태인 공공기관 위·수탁 사업(청년지원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을 비롯 道 산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복잡성 해결 측면에서 단선적·일시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번째로 빠르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 당시에도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하"청년지원사업단"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선 6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청년일자리본부를 신설하여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선 7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31개 시군과 협력체계 안에 추진하는 등 서울과 함께 광역단위의 청년정책을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례)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청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적 차원”의 접근 측면에서 단일 창구가 아닌, 사업 단위별로 구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사업 형태로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정책을 접근하고 활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상에는 ‘청년지원사업단’이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단위의 수탁 사업으로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 ‘20년에 ‘청년지원사업단’이 위탁사업으로 마련되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청년참여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던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핵심사업과 함께 추진되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 작년 道 의회 복지위 행감에도 지적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의 고용 문제 등은 매년 붉어짐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의원 또한, 작년 5분 발언을 통해 광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안정화된 구조 마련을 위해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을 비롯하여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상중심에서 지역중심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본부가 없어진 상태에서 민선 8기 청년 기회 패키지 정책으로 마련된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사업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일자리재단 지역본부 광역지원팀에서 추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자체가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고용 불안정,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착시키는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 최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중요 내용으로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청년정책 발전사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왔던 것처럼 경기도의 위상과 그 위치에 맞게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안정화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조직으로 독립기구로 道 출자·출연을 통한 청년재단을 설립하거나, 최소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산하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민선 8기 내 이행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통합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민선 8기 도정에서 추구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는 길이며, 청년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 없이 또한 취약 청년들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작점이라는데, 도지사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본 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이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