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2월 19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때아닌 많은 눈이 긴 시간 이어져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과 빙판길· 살얼음이 나타나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예상된다.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부터 오후 8시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수도권 3~8cm, 강원산지 20~40cm(많은 곳 50cm↑), 충청권 3~8cm, 전라권 1~5cm, 경북동부산지 10~40cm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관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조치에 착수해 출근길 교통대란 방지에 나섰고, 22일 오전에도 전 공무원과 각 동 유관 단체와 자율방재단을 투입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폭우, 겨울철 폭설·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를 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한파·폭염 특보의 발표 기준을 따르는 정의 규정 ▲ 한파·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 한파·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 한파·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선미 의원은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은 대응력이 부족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적극적·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여 겨울철 한파·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성남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는 곳은 섬세하게 찾아보고, 세밀하게 살피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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