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실시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7:46]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실시

김옥경기자 | 입력 : 2024/03/27 [17:46]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인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운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센터는 2018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6년 연속으로 사업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양성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온라인 교육 영상, 강사 역량강화 등 장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통해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www.성장인.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031-725-9507으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자원과 연계한 위기 청소년 장학금 전달
이전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