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22:06]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옥경기자 | 입력 : 2024/11/01 [22:06]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이 의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적극적인 지정·지원으로 더 촘촘해질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1월 1일(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

 

이수진 의원은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성남 판교 수목장 불허’를 위한 정담회 개최
이전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