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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1:29]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김옥경기자 | 입력 : 2024/12/02 [11:29]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초고령사회 대비 필수 과제

- 국회와 정부에 안정적 고용과 임금 현실화 개선 대책 마련 요청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2024년 11월 22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선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정책과 제도, 예산의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고, 결의문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은 320시간의 필수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 203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직 평균보다 약 15%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 형태는 72.4%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실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25%에 불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의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대책 마련 해줄 것, ▲요양보호사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것, ▲안정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 및 제도, 예산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면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촉구결의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지고, 중앙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하 촉구결의문 전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문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의 필수교육을 이수 한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요양보호사’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다.  

 

 노인 돌봄의 최전선인 요양보호사의 일의 가치와 강도 및 필요성은 

최저임금으로 교환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독립적인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청결 유지, 식사 및 약물 복용 보조, 배설 관리, 운동 지원, 정서적 도움, 환경 조성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 도움을 준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돌보는 것을 넘어 노인성 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적인 노력인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 60대 인구는 처음으로 40대 인구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에 20%를 초과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타 업종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자격자 대비 등록자 비율은 약25%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약 4분의 1 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자 중 92.7%가 50세 이상이며, 계약직이 72.4%이다. 이는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84.9%인 것과 비교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월 약 203만원으로, 사회복지직 평균 임금보다 약 15%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금가이드 라인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시설 유형별 인건비 지출 총 비율만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에게는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현재 임금수준은 제공하고 있는 높은 강도의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렵고, 낮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 및 이탈의 원인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종사하기 힘든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및 처우가 개선되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고, 더 높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국가적 의무이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에 성남시의원들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귀중한 돌봄 인력으로서 존중받고 안정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요양보호사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안정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 및 제도, 예산을 정비하라.

 

2024.년 11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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