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가,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를 인천대학교 문상일 교수가, 3주제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가,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보현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며 토론자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국내 상장회사는 2,308개로(코스피 789개사, 코스닥 1,369개사, 코넥스 150개사)로 전체 주식회사의 0.3% 정도에 불과하지만, GDP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상장회사와 관련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본격적 시행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방안 발표 등 올해는 상장회사가 큰 변화를 직면한 해인만큼,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큰 틀에서 논의할 적기”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기획안 「상장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개최계획(안)
1. 추진목적
상장회사는 GDP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됨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설립과 운영이 편리하고 규제가 적은 회사법을 갖춘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갖춘 상장회사 법제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상장회사 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상장회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2. 행사개요
대주제 : 상장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소주제 : 1) 주요국 회사법의 비교연구를 통한 상장회사법제 구축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 권재열) 2) 경제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법제 정비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 문상일) 3)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일 집중 개선방안 4)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13:3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김병욱 의원․윤상직 의원·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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