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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은 주거이전비 관련 선행한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성남주민연대 110여명 기자회견 열어

김옥경 | 기사입력 2019/10/18 [17:56]

수원법원은 주거이전비 관련 선행한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성남주민연대 110여명 기자회견 열어

김옥경 | 입력 : 2019/10/18 [17:56]



         △         ⓒ라이프성남


10월17일(목) 오전10시 성남주민연대 110여명 대표들이 수원법원 앞에 모여 "수원법원은 주거이전비 관련 선행한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수원지법앞       ⓒ라이프성남

[기자회견전문]

수원법원은 주거이전비 관련 선행한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연대체인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은 월차를 내고 생계를 뒤로 하고 수원법원 앞에 와 있다. LH와 하급심간의 재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성남주민들은 주거이전비관련 2011년말 대법원승소, 2017년 말 대법원승소로 이미 승리하였지만 LH의 위법행위 지속으로 종결될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그 재판이 열린다. 성남주민들은 최근 하급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며 기간에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지급 근거와 기준을 거부해 온 LH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위법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적용하여 적격 세입자 셋 중 둘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의도적으로 떼먹는 용서할 수 없는 적폐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왔다. 더 나아가 지난 10여년 간은 법원에조차 위법쟁점을 계속 제기하며 소송전을 감행, 법위에 군림하고 싶은 LH의 위상을 시위해왔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LH의 위법행위는 단죄되고 철퇴가 내려져 왔다. 그러나 과정에서 사법부 일부 하급심이 위법동조판결을 해주는 등 LH와 일부 사법부하급심간에 공고한 적폐기득권카르텔이 존재함이 확인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LH 위법행위와 하급심 위법판결을 단죄한 대법원판결 경과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는 성남재개발1단계 세입자들에게 강요된 LH의 파렴치한 위법행위였다. 주거이전비는 강행규정이기에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LH는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다. 공기업 LH가 주거이전비를 떼 먹기 위해 연구하여 독창적으로 창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1단계재재개발에 적용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신청문서에 첨부된 강제문서였고 이 문서에 사인을 했기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의 신종 사기극이었다.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급1심과 하급2심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법대 1학년정도면 아주 충분할 정도로 위법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조인 경력도 꽤 되는 하급심 판사들이 강행규정에 맞서는 임의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원인 추정을 해보면 LH와 재판거래를 한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2011년 말 대법원판결로 LH의 위법행위와 하급심의 위법판결은 단죄되어 그 사안은 종결되었지만 당시 3년간 주민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기억하기 싫은 악몽으로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성남2단계재개발에서는 LH의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42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절차가 있어 느리지만 권리를 위법적으로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이 그 기간에 겪는 심적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LH주거이전비 포기각서가 통하지 않자 새롭게 연구하여 거주기간을 갖고 비틀면서 주거이전비를 떼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무려 1만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저항하여 세입자들은 다시 법에 호소하며 자기권리찾기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과정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LH는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들을 공익사업추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고 LH 명의를 적시한 홍보물까지 만들어 그 내용을 넣고 공식적으로 배포하였다. LH는 모략과 위법적 거짓말, 주민간 분쟁유발술까지 구사하며 소송참가자를 고립시키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재작년 대법원판결로 LH의 또 다른 위법적 기도는 성남1단계 재개발에 이어 연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1만여 세대의 법적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LH가 주거이전비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기까지 했던 당시 상황이였다.

 

2. 다시 재현된 LH의 위법행위와 하급심 5차소송1심 위법판결 과 6,7차소송 경과

 

그러나 LH는 법무팀의 해석( 이미 위법쟁점 제조기로 입증되었음에도 ) 이라는 명분으로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또 다른 위법적인 쟁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금 새로운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1차에서 4차소송까지는 대법원판결이 나고 대법원판결기준에 승복하여 LH가 항소를 포기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음에도 5, 6, 7차소송에서는 새로운 위법적인 쟁점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5차소송 하급1심에서 대법원판결에 반함에도 LH의 손을 들어주는 성남1단계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재현사건이 벌어졌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위법성의 본질은 주거이전비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강행규정 임에도 LH와 하급심은 말은 공법이라고 하면서 변질시켜 실지로는 주거이전비는 민법상의 권리이며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왜곡한데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공람공고일 하나의 기준일과 3개월이라는 하나의 거주요건을 판결하였는데 5차소송 하급1심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일과 사업시행일까지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두 개의 기준일과 두 개의 거주요건을 판결하였다. 쟁점형식은 다르지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당시 하급심의 위법적판결의 본질과 5차소송하급1심의 판결의 본질은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축구경기에 농구공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궤변 판결인 것이다. 5차소송하급1심은 한술 더 떠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맺고 살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판결까지 하여 아연질색하게 하고 있다.

3. LH의 부실조사 왜곡조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현재 6차소송과 7차소송은 하급1심 진행중이다.

 

6차소송 LH측 준비서면내용의 출발부터가 “ LH행정이 진짜 행정이 맞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상당한 충격에 휩쌓이게 하고 있다.

사실관계로 보면 실지로 한 건물에 5개의 주거공간이 있었는데 LH의 현장조사당시 4개의 주거공간만 조사하고는 “ LH현장 조사기록에 없는 주거공간은 없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자는 없는 공간에서 살았다고 허위소송을 건 것이다.” 는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준비서면 앞 부분에 별도 항목까지 따서 매우 강조도 하였다. LH의 허위주장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데 있다. 이 사례를 전체에 적용해 보면 5개의 주거공간 중 1개의 주거공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18천개의 주거공간 중 36백개의 주거공간을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부실조사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행정이면 부실조사 가능성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조사기록에 없으니 없는 공간이라 판단을 내리고 실주거자를 바로 유령으로 낙인찍고 소송자들의 무슨 부도덕한 큰 문제를 잡은 것처럼 쾌재를 부르며 아주 자신감 있게 진상파악을 위해 법원에 석면요청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서 기간의 LH의 주관성과 임의성, 주민에 대한 고자세와 천대 등이 그대로 느껴지게 된다. 이 사안은 LH가 석면요청하였듯이 확실하게 진상조사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도 묻고 그 피해에 대한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 대책수립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성남주민연대는 LH적폐청산과 하급심의 법과 원칙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성남주민연대와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은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관련 LH 위법행위와 하급심의 위법판결이 결탁했던 과거가 재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향후 재판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LH와 하급심의 결탁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중장기 투쟁을 선포하며 오늘에 이어 11월에는 200여명이 참가하는 월차투쟁을 전개하는 LH의 위법행위가 청산되고 법원이 법과원칙 양심에 의해 판결하도록 주인된 실천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LH 적폐 청산하자!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아웃!

1만세대 주거이전비 행정동원 찾아라!

부실조사 왜곡조사 LH진상조사 책임자처벌!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찾습니다!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10년전 성남본도심 현실반영 채증법칙으로 판결하라!

부실조사 왜곡조사 피해자 구제하라!

< 공람공고 기준일 3개월>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친인척관계 연좌제 대상자 구제하라!

 

20191017

수원법원 앞에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세입자행동, 상가행동, 권리자행동, 공원로확장공사주민대책위, 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5개 주민대책위연대

 

   

< LH가 현황조사에서 지하의 한 개의 주거공간을 누락해 놓고(실지로는 두 개의 주거공간) 한 개의 주거공간만 있었다고 제시한 증거와 준비서면에 석면요청하겠다는 내용 >

   

 

[기자회견전문]

수원법원은 주거이전비 관련 선행한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연대체인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은 월차를 내고 생계를 뒤로 하고 수원법원 앞에 와 있다. LH와 하급심간의 재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성남주민들은 주거이전비관련 2011년말 대법원승소, 2017년 말 대법원승소로 이미 승리하였지만 LH의 위법행위 지속으로 종결될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그 재판이 열린다. 성남주민들은 최근 하급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며 기간에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지급 근거와 기준을 거부해 온 LH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위법적인 기준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적용하여 적격 세입자 셋 중 둘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의도적으로 떼먹는 용서할 수 없는 적폐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왔다. 더 나아가 지난 10여년 간은 법원에조차 위법쟁점을 계속 제기하며 소송전을 감행, 법위에 군림하고 싶은 LH의 위상을 시위해왔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LH의 위법행위는 단죄되고 철퇴가 내려져 왔다. 그러나 과정에서 사법부 일부 하급심이 위법동조판결을 해주는 등 LH와 일부 사법부하급심간에 공고한 적폐기득권카르텔이 존재함이 확인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LH 위법행위와 하급심 위법판결을 단죄한 대법원판결 경과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는 성남재개발1단계 세입자들에게 강요된 LH의 파렴치한 위법행위였다. 주거이전비는 강행규정이기에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LH는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 신체포기각서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라는 말은 생소할 수 있다. 공기업 LH가 주거이전비를 떼 먹기 위해 연구하여 독창적으로 창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1단계재재개발에 적용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신청문서에 첨부된 강제문서였고 이 문서에 사인을 했기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의 신종 사기극이었다.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급1심과 하급2심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법대 1학년정도면 아주 충분할 정도로 위법임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조인 경력도 꽤 되는 하급심 판사들이 강행규정에 맞서는 임의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원인 추정을 해보면 LH와 재판거래를 한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2011년 말 대법원판결로 LH의 위법행위와 하급심의 위법판결은 단죄되어 그 사안은 종결되었지만 당시 3년간 주민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기억하기 싫은 악몽으로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성남2단계재개발에서는 LH의 위법행위를 단죄하는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42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절차가 있어 느리지만 권리를 위법적으로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이 그 기간에 겪는 심적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LH주거이전비 포기각서가 통하지 않자 새롭게 연구하여 거주기간을 갖고 비틀면서 주거이전비를 떼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무려 1만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저항하여 세입자들은 다시 법에 호소하며 자기권리찾기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과정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LH는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들을 공익사업추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고 LH 명의를 적시한 홍보물까지 만들어 그 내용을 넣고 공식적으로 배포하였다. LH는 모략과 위법적 거짓말, 주민간 분쟁유발술까지 구사하며 소송참가자를 고립시키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재작년 대법원판결로 LH의 또 다른 위법적 기도는 성남1단계 재개발에 이어 연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1만여 세대의 법적대상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LH가 주거이전비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기까지 했던 당시 상황이였다.

 

2. 다시 재현된 LH의 위법행위와 하급심 5차소송1심 위법판결 과 6,7차소송 경과

 

그러나 LH는 법무팀의 해석( 이미 위법쟁점 제조기로 입증되었음에도 ) 이라는 명분으로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또 다른 위법적인 쟁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금 새로운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1차에서 4차소송까지는 대법원판결이 나고 대법원판결기준에 승복하여 LH가 항소를 포기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음에도 5, 6, 7차소송에서는 새로운 위법적인 쟁점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5차소송 하급1심에서 대법원판결에 반함에도 LH의 손을 들어주는 성남1단계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재현사건이 벌어졌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위법성의 본질은 주거이전비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강행규정 임에도 LH와 하급심은 말은 공법이라고 하면서 변질시켜 실지로는 주거이전비는 민법상의 권리이며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왜곡한데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공람공고일 하나의 기준일과 3개월이라는 하나의 거주요건을 판결하였는데 5차소송 하급1심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일과 사업시행일까지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두 개의 기준일과 두 개의 거주요건을 판결하였다. 쟁점형식은 다르지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당시 하급심의 위법적판결의 본질과 5차소송하급1심의 판결의 본질은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축구경기에 농구공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궤변 판결인 것이다. 5차소송하급1심은 한술 더 떠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맺고 살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판결까지 하여 아연질색하게 하고 있다.

3. LH의 부실조사 왜곡조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현재 6차소송과 7차소송은 하급1심 진행중이다.

 

6차소송 LH측 준비서면내용의 출발부터가 “ LH행정이 진짜 행정이 맞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상당한 충격에 휩쌓이게 하고 있다.

사실관계로 보면 실지로 한 건물에 5개의 주거공간이 있었는데 LH의 현장조사당시 4개의 주거공간만 조사하고는 “ LH현장 조사기록에 없는 주거공간은 없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자는 없는 공간에서 살았다고 허위소송을 건 것이다.” 는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준비서면 앞 부분에 별도 항목까지 따서 매우 강조도 하였다. LH의 허위주장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데 있다. 이 사례를 전체에 적용해 보면 5개의 주거공간 중 1개의 주거공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니 18천개의 주거공간 중 36백개의 주거공간을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부실조사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행정이면 부실조사 가능성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조사기록에 없으니 없는 공간이라 판단을 내리고 실주거자를 바로 유령으로 낙인찍고 소송자들의 무슨 부도덕한 큰 문제를 잡은 것처럼 쾌재를 부르며 아주 자신감 있게 진상파악을 위해 법원에 석면요청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서 기간의 LH의 주관성과 임의성, 주민에 대한 고자세와 천대 등이 그대로 느껴지게 된다. 이 사안은 LH가 석면요청하였듯이 확실하게 진상조사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도 묻고 그 피해에 대한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 대책수립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성남주민연대는 LH적폐청산과 하급심의 법과 원칙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성남주민연대와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은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관련 LH 위법행위와 하급심의 위법판결이 결탁했던 과거가 재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향후 재판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LH와 하급심의 결탁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중장기 투쟁을 선포하며 오늘에 이어 11월에는 200여명이 참가하는 월차투쟁을 전개하는 LH의 위법행위가 청산되고 법원이 법과원칙 양심에 의해 판결하도록 주인된 실천을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LH 적폐 청산하자!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아웃!

1만세대 주거이전비 행정동원 찾아라!

부실조사 왜곡조사 LH진상조사 책임자처벌!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찾습니다!

수원법원은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10년전 성남본도심 현실반영 채증법칙으로 판결하라!

부실조사 왜곡조사 피해자 구제하라!

< 공람공고 기준일 3개월>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친인척관계 연좌제 대상자 구제하라!

 

20191017

수원법원 앞에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

주거이전비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세입자행동, 상가행동, 권리자행동, 공원로확장공사주민대책위, 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5개 주민대책위연대

 

   

< LH가 현황조사에서 지하의 한 개의 주거공간을 누락해 놓고(실지로는 두 개의 주거공간) 한 개의 주거공간만 있었다고 제시한 증거와 준비서면에 석면요청하겠다는 내용 >

   

 









< 지하에 두 개의 주거공간이 있었다는 증거 >



<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LH의 현장조사에서는 2분의 1=> 두 개의 주거공간이 있었다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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