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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9:50]

성남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김옥경기자 | 입력 : 2020/01/17 [19:50]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한 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납한 세액은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성남시 지방세 ARS(☎031-729-3650)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받을 수 있고 정기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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