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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한강유역과 팔당 규제 문제해결 촉구

김옥경 | 기사입력 2019/10/16 [18:27]

김경호 도의원, 한강유역과 팔당 규제 문제해결 촉구

김옥경 | 입력 : 2019/10/16 [18:27]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민 민간위원 위촉과 팔당유역 규제 세분화를 통한 유역물 관리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2명의 위원 중 20명은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이다.

 

나머지 22명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서 추천한 교수 등 전문가가 포함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도 민간위원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김의원은 팔당 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명이며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한다. 상수원 최대 이용자면서,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경기도 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한 것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지와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되었고,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수질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계기금을 비롯하여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 ~ 1.3ppm만을 오갈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COD는 보통 BOD 보다 2배정도 높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하며 오염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팔당유역의 일괄규제를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며,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 했다.

 

 

   

팔당 규제와 한강유역의 문제해결 촉구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경기도는 태풍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물관리 정책을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초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도지사 7, 중앙부처소속공무원 8, 공공기관 4, 민간위원 22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절반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자인 경기도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명입니다.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하지만, 경기도는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위원도 없는 것 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되었지만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늘 불리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부 국토정책관,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 불리했습니다.

 

이번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유사합니다. 환경부와 정부산하기관, 서울 인천 등 지자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 경기도는 또 다시 물관리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년간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 ~ 1.3ppm만을 오갈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COD는 보통 BOD 보다 2배정도 높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하며 오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사용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를 매입하여 수변구역에 식재하는 등 방만한 운영도 수질 악화에 한 몫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물관리 정책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사님!

26백만 명의 식수원을 가진 주체로서, 수질보전과 더불어 팔당 유역 규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일괄 규제를 받는 팔당유역을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경기도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에는 한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 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한 경기도, 피해지역인 경기도민의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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