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본의원은 성남시 교통 취약계층 보호구역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손을 벗어나 혼자서 인도가 없는 곳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각종 도심의 시설물들을 피해 가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중에 보행자의 안전지수는 19위 C등급,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18위 C등급이었습니다. 나머지 등급과 등수는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7년 교통안전지수가 E등급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건수가 2017년 66명, 18년 88명 등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17년도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23건, 18년도에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따진다면 연간 100여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성남시 보호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은 스쿨존을 비롯한 보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때 본의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을 개선 및 확보해주십시오.
네 번째, 교통안전에 힘쓰시는 단체들의 시간 조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혜택자가 한 명도 없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만드신 것도 잘하셨는데 20만 명이 넘는 교통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찬이 하준이, 그리고 민식이법 등. 안전 부주의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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