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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시청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지정·배치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09:12]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시청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지정·배치

김옥경기자 | 입력 : 2019/10/17 [09:12]

△ 시청 8층 감사관실에서 시민 상담 중인 납세자보호관         ⓒ라이프성남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0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4.30.)’를 제정했다.

 

한편 지난 12개월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

 

 

△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라이프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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