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한국도자재단 인사 부당처리,계약질서 위반자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치다.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적발됐다.
또한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위 규정을 보고 받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여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인사 상 중요사항인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도,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는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감봉으로 정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3개월로 심의 의결했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여 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의 성격과 징계요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원 처분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재단에게는 온정주의를 경계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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