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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

김옥경 | 기사입력 2020/01/10 [08:25]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

김옥경 | 입력 : 2020/01/10 [08: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제정에 가까운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며 보완할 것이라며,

 

끝으로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과 기업, 국가가 모두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업계, 전문가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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