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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21:45]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김옥경기자 | 입력 : 2021/05/13 [21:45]

 

 ▲경기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의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하였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 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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